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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카페 사장님이 들려주는 진짜 창업 이야기
☕60일 만에 동네 카페 창업했습니다
첫 가게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 카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가족이 카페를 하게 되면 권리금 없이 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합시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럴게요.’라고 했어요. 그때는 장사에 대해 모를 때라 권리금이 뭔지 몰랐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권리금은 전 주인의 자릿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게를 알렸고, 전 주인만의 단골 손님도 있었을테니까요. 만약 저처럼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면 권리금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이 없는 돈이지만, 간혹 바닥 권리라고 하며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저는 이런 곳은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니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가게 권리금은 못 받았냐고요?
아뇨. 다행히 2년 후에 상황이 바뀌어 손해 보지 않고 권리금을 잘 받았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되었고,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했던 두 번째 가게 권리금을 적게 받았어요. 두 번째 가게는 하는 동안 제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가게를 오래 사용했더니 낡은 부분이 많아서 손해 없을 정도로만 권리금을 받았어요.
권리금은 이처럼 상황마다, 장소마다 달라요. 권리금이 많은 곳이 꼭 잘 되는 곳이라는 생각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권리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이 아니니까요.
저는 카페 운영 10년차인 지금까지도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무척 떨려요. 그래도 이렇게 경험이 쌓이니 나름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노하우가 생겼는데,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임대인에게 첫 월세 지급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보통은 계약을 하면 가게 공사를 하고 준비를 하니 첫 달은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임대인에게 첫 달은 이익이 없다는 걸 설명하고, 공사 기간동안 월세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지만, 간혹 이해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두번째로 계약 전에 건물을 찬찬히 살피고, 구석구석 동영상을 남겨 두면 좋아요. 이 때 하자로 보이거나 궁금한 곳을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본 내용은 임대인의 답변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세번째로 임대인과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 보세요. 2016년, 두 번째 카페를 계약했을 때의 일이에요. 2년 후 재계약을 할 때 건물이 팔리면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예상 범위보다 훨씬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조건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화는 결국 돈이 오가는 것이니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임대인과 협상에 성공했어요. 임대인의 태도가 일방적이기만 했다면 그곳에서 오래 장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생겨요. 사용하면서 발생한 하자나 보수는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 어려워요. 가령 추운 겨울 날,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화할 때 편하지만은 않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인데도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임대인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딪히게 될 확률이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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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10년차의 창업 노하우 4 <임대차 계약 전, 이 항목은 꼭 확인하세요!>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놓치거나 빠뜨리는 것들이 있죠. 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는 침착하게 한 줄 한 줄씩 읽고, 궁금한 점은 바로 물으세요. 우린 어차피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답변은 따로 메모해 두세요. 들을 땐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해요. 저도 두 번째 카페를 창업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감되어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독소 조항이 있는지 짚어주지 않는 것이 단점이에요.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할 때는 사장님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
카페 운영 10년차 원일란 사장님이 다음 편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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