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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운영 매장입니다

온화한 황점개볼락 프로필
온화한 황점개볼락
·조회 361

저희 가게는 가족끼리 운영중이고 사장외 1명 직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 그리고 뭐가맞고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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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가족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로 공단에서 계산하여 정산되는 부분으로 저희쪽에서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