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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인건비신고를 매달 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하는게 맞는가요?
소득으로잡혀 세금및보험지출이 있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배우자 인건비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일을 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에 대한 세금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