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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평균 2200만원 정도 인데요 재료를 사거나 뭘 하든 사업자지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중입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만 세금신고를 못했어요 ㅠㅠ
인건비가 누락되면 나중에 종소세 폭탄 맞겠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신고하지 못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지급일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실 경우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진행 및 원천세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신고되지 못한 인건비 내역이 있으신 경우 통장이체내역 혹은 급여이체 확인증을 확인해주시면 증빙불비 가산세 2% 적용하여 경비로 반영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한 인건비의 경우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