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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도 너무 잦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장님들도 종종 겪으시는 일이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사장님들은 크게 당황하시기 마련이죠.
이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장님께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실 때에 아르바이트생이 1시간을 지각하여 그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체 임금에서 1시간 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따로 지각비를 걷거나 벌금형태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아르바이트생의 지각은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1주 15시간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문제가 걱정되실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함께 작성하시고,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시어 잦은 지각을 방지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각 : 근로계약서상의 정해진 사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