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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이긴 하나, 종종 아버지께서 배달만 도와주고 계세요.
조리나 이런건 일절 하지 않으시고 딱 배달만 다니시는데,
인건비를 신고하는게 후에 절세가 될까 하여 신고해야하나 싶은데
가족이면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가족을 고용한 후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무일지,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이체 내역 등 기록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동거중인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진행해야 하며,
4대보험과 별개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