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회계사 이석민 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달대행을 쓴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 받으셔야하고,
배달원을 채용한다면 인건비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배달원 채용은 인건비 신고와 급여명세서 제공을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1) 배달대행 업체 이용 : 대행업체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공제 및 종소세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때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2) 배달원 채용 : 인건비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모든 세무 신고는 기한을 준수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니 제때 신고해 주는게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