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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시장에서 식재료구입시 현금,카드로 결재한거는 따로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마트, 시장에서 식재료 구입 시 비용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마트나 시장에 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구입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때 해당 비용을 반영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격증빙은 대표님이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자료로 남기는 것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영수증이 부가세 신고 때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사장님이 식재료를 구입하고 받아야 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영수증만 부가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마트나 시장에서 현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한 경우 꼭 공급처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말씀해서 받으시고, 카드로 구입하실 경우는 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과 구분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