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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로 예정되어서 법인전환 어떨까요?
주변에서 말려서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예정되어 법인전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자가 되어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5%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여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대표에게 빌려준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여 또는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하시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