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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사업자카드로 결재산것은 모두 포함되지 않나요?

사랑스러운 불곰 프로필
사랑스러운 불곰
·조회 10,217

사업자 카드로 결재한 모든 것들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않나요?
예)자녀교육비.차량유류비(배달오토바이포함)
.마트장본거(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이런거는 포함되지 않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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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의 사업자 카드결제하신 부분의 경비 포함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매입)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포함되는 범위는

① 판매하시는 상품의 원재료비 및 부대비용

② 판매하시는 상품의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③ 종업원의 급여

등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문의주신 내용 중에 배달오토바이의 유류비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부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이기에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자녀교육비(가사관련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셨어도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053388540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