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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로 결재한 모든 것들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않나요?
예)자녀교육비.차량유류비(배달오토바이포함)
.마트장본거(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이런거는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의 사업자 카드결제하신 부분의 경비 포함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매입)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포함되는 범위는
① 판매하시는 상품의 원재료비 및 부대비용
② 판매하시는 상품의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③ 종업원의 급여
등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문의주신 내용 중에 배달오토바이의 유류비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부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이기에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자녀교육비(가사관련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셨어도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053388540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