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간편장부 대상자

겸손한 버들가지 프로필
겸손한 버들가지
·조회 2,612

아직은 매출이 많지 않아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 ㅠㅠ
현재 간이사업자로 휴게음식으로 되어있구요 년 매출이 3천미만인데요 이때도 간편장부는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할것 같아요

2022. 12. 04.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편장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장부작성방법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실제 비용이 아닌 소득의 몇 퍼센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손익을 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는 업종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어느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업종별로 소득기준이 상이합니다.


대략적으로 수입금액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간편장부 3억까지, 단순경비 6,000만원까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간편장부 1.5억까지, 단순경비 3,600만원까지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간편장부 7,500만원까지, 단순경비 2,400만원까지


따라서, 음식점업의 경우

총매출이 3,000만원이면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중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총매출이 5,000만원이면 간편장부 작성 가능하되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가능)

총매출이 1.5억이 넘으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때 간편장부를 쓴다면 가산세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단순경비율도 기준경비율도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업종과 매출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업종별 수입기준은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