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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등 모든 세금 관련하여 처음이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2022. 11. 0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매출금액의 10%가 매출세액, 매입금액의 10%가 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하며,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한 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