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김없는김밥 ·조회 2,229
Q. 여성 사장님일 경우 공제를 더 받는게 맞을까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제까지 부녀자공제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는게 맞은지 궁금합니다
2023. 04. 20.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소득자도 가능하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이고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