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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2022년 총매출이 8000만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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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사랑놀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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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출이 8000만원이 안될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한지요?
언제 신청하고 어디에 접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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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현재는 일반과세자 이시지만,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금액(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신다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내년 1월1일~6월30일까지 매출은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시고,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