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면 무조건10퍼센트를 지불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많이 끊어야 세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매출금액의 10%가 매출세액, 매입금액의 10%가 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하며,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048138398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