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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업장이에요.산재가입 전인데 늘 불안합니다.다치면 어쩌나...하구요.산재 가입 해야할까요?
2022. 11. 2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배우자의 산재가입과 관련하여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 (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분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