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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적게 내는 방법없나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사장님께서 물품을 11,000원(공급대가)에 판매하신다면 여기에는 10,000원(공급가액)에 1,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납세하여야 할 세금이고, 사장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장님 역시 물품을 구입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시어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30040642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