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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료 하한선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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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팔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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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명과 운영중입니다.
사장의 4대보험료가 직원1의 급여에 기준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직원1 개인사정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일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급여 약 200만원에서 약54만원 정도로 급여가 변경되면 사장의4대 보험료도 54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나요? (직원1은 계속 근무하고 4대보험은 계속 납부할것임) 사장의 4대보험료는 최저얼마 이상은 내야한다는 하한선이 있나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려나..궁금합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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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시간, 급여 변경으로 인한 사대보험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변동된 급여로 급여를 지급하시더라도 건강,고용,산재의 경우 월 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고지금액이 변경됩니다.

월보수 변경시 공단에서 추가적인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가능하지만, 보수총액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 금액에 따라 정산 보험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20%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서명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급여 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 가 첨부 되어야 하며, 추후 정산금액이 발생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0,000원 입니다.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79,256원 입니다.


사대보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사대보험 근로자 퇴사시 사업장에 정규직 직원분이 더이상 없으실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