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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미신고 불이익 받나요?

내서읍 믿음직한 별복 프로필
내서읍 믿음직한 별복
·조회 1,519

직원이 7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달라 했습니다
3개월차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물어보니 안들어도 된다고 해서 안들었는데 퇴사할때 실업급여 못봤느냐고 물어보네요.
이제서야 고용보험 가입 안한걸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경우가 있나요?
구두합의로 서로 가입을 안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면 신고 당일부터 6개월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022. 11.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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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사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에 따라 의무가입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고용산재 2대보험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보험의무 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 시점부터 보험가입 신고는 가능하나 보험료가 소급적용되며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공단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명이나 입증자료 요청을 하거나 사업장으로 조사가 나올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