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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만 34세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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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덧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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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 33살 사업자입니다.
만 34살이하 청년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사업자많은 소상공인사장님들께 들었는데 어떻게 지원하면 되고 정확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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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청년 세액 감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의 구조를 가지며

세액공제로는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직접 신고하실 경우) 등이 적용됩니다

아래에는 청년 창업의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해 첨부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취득세,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25755883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