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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신청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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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
·조회 300

일용직계약으로 알바를 쓰고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9160원을해서 시간계산해서 알바비를주고있고. 이 아이가 두달을 60시간이 넘어서 4대보험에 가입이되었습니다 그 후 2달후 퇴사.,
당연 4대보험도 정지..
5개월후 다시 저희가게에서 일하고싶다고합니다
물론이제 60시간을 안넘는..기존처럼 일용직으로 계약을하려합니다... 괜찮을지요..

2022. 11.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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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월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2대보험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한달 이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개월 이상 고용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1개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직권가입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나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