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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간이로 사업자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달에 700정도 되는데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달마다 보내주고있는데
이걸 제가 홈텍스에 들어가서 따로 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라 매출도 낮아서 따로 취해야 될 행동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증빙내역을 이용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의 0.5%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실 때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