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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 세금 처리

이동 빛나는 사향쥐 프로필
이동 빛나는 사향쥐
·조회 277

8월말에 간이로 사업자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달에 700정도 되는데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달마다 보내주고있는데

이걸 제가 홈텍스에 들어가서 따로 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라 매출도 낮아서 따로 취해야 될 행동은 없는건가요?

2022. 11.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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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증빙내역을 이용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의 0.5%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실 때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