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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 진행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액x0.5%) 의 구조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여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실 때에 적격증빙들을 잘 수취해주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받으시면 한 건당 20만 원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니 미리 자료를 챙겨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