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잘 몰라서 개인 카드로 업무용과 개인용 섞어서 사용하고 개인용과 업무용 구분해서 호치캐스도 박고 제본떴는데요
해논 영수증을 도난 당해서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21년 귀속 종소세 경정청구 해야하며
20년 귀속 매출 공급가액기준 1억2천에서 4천 사이 됩니다
21년 귀속 종소세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영수증 구분과 경비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영수증관련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되면서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것만 필요경비로 입증 가능합니다.
사용하신 개인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셨다면 카드사 거래처조회 등을 통해 입증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경비처리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인지는 대표님께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 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거래를 하실 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경비율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득기준이 다르나 대표님 매출이 일반적인 업종기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에서 업종 확인이 되지 않으나 매출기준으로 볼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실 수 있으셔서 21년 귀속 경정청구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