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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배민1 절약형을 사용하는 경우 음식가격이 16,000인 것을 고객이 주문하면, 고객은 자동적으로 2,000원의 배달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의 최종 결제금액은 18,000원이 되니까, 이 18,000원이 저희 가게의 매출로 책정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결제 정산 수수료는 음식가격이 아닌 총 매출 18,000원에 맞추어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1. 2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2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2000원만큼 적격 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