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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하나가 영업에 필요는 한데 사용량이 미미할 것 같아 중고구입 알아보고있습니다. 업체보다 개인거래가 저렴해 개인거래로 생각하고있는데 계좌이체 내역 말고는 영수증 같은게 없을것 같습니다. 비용처리 가믕한개요?
2023. 06. 1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셔야 하나 개인(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하며
중고거래 항목이 사업상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거래자에 대한 인적사항,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거래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