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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빌린 창업비용, 증여인가요?

빛나는 흰수마자 프로필
빛나는 흰수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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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부모님께 빌린 1억도 증여인가요?

2022. 10.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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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질문하신 세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린 1억은 '무상으로 수령한 가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모님께 실제로 1억을 대출받고 차용증 작성과 법정이자율(4.6%)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32&ccfNo=4&cciNo=3&cnpClsNo=2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