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비용처리
빛나는 흰수마자 ·조회 10,545
Q. 부모님에게 빌린 창업비용, 증여인가요?
창업할 때 부모님께 빌린 1억도 증여인가요?
2022. 10. 11.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질문하신 세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린 1억은 '무상으로 수령한 가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모님께 실제로 1억을 대출받고 차용증 작성과 법정이자율(4.6%)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32&ccfNo=4&cciNo=3&cnpClsNo=2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질문하신 세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린 1억은 '무상으로 수령한 가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모님께 실제로 1억을 대출받고 차용증 작성과 법정이자율(4.6%)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32&ccfNo=4&cciNo=3&cnpClsNo=2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