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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주말 알바 대신 동생

행복한 유혈목이 프로필
행복한 유혈목이
·조회 14,931

주말 알바를 구하지 못해 동생이 대신 도와줍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고 그때그때 바쁘면 가게 바로 앞 아파트에 사는 동생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데 동생에게 수고비로 약간의 돈을 지급합니다.
일당 개념도 아니고 시급도 아니고 계약서 같은것도 없는데 이럴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022. 1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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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장님의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