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금사용시 발행한 영수증이 업종에 따라 공제혜택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데 ᆢ그럼 차라리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는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하여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매출에 대하여 현금을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의 1.3%(연간 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신용카드 결제는 동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