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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로 결제할 일이 있으면 영수증 챙기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이 카드 영수증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모바일 영수증이라고 안내하면서 실물 영수증을 안 주는 매장들도 있구요.
개인카드가 아닌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놔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제 불공제 여부만 조회가능하며
결제한 곳의 상호명만 뜰 뿐 품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를 대비하여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기간(5~10년)이 적용될 수 있어
장부나 엑셀파일로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