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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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청년창업으로 감면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냈던 종소세 경정청구 원하는데 기장맡기는 사무실에서는 내키지 않아 합니다.(기존에 냈던 종소세 금액 단위가 큽니다.)
경정청구를 할 시 창년창업으로 감면받던게 취소된다거나 도로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이런일은 없는건가요?
또 요즘 각종 어플이나 사이트로 졍정청구 영업하는데 이런곳은 믿을만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경청청구서와 그 입증서류들을 검토하여 2개월 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경정청구가 다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서류가 미비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탈세적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타당한지, 세무리스크는 없는지 주의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경정청구를 다루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