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절약할수있는 꿀팁 뭐가있을까요?
할수있는거 다 하고 계산서도 모조리 끊는데도 항상 너무 부담이에요 ㅠㅠ
2022. 10. 12.(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세금절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을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 매출로 발생한 부분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시라면 소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1.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
2. 취득세,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개업 당시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일로 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그 외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적용대상이시라면 세액감면,공제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세액감면,세액공제부분을 종합소득세에서 적용받으시는것도 좋은방법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