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할수있는거 다 하고 계산서도 모조리 끊는데도 항상 너무 부담이에요 ㅠㅠ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세금절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을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 매출로 발생한 부분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시라면 소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1.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취득세,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개업 당시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일로 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그 외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적용대상이시라면 세액감면,공제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세액감면,세액공제부분을 종합소득세에서 적용받으시는것도 좋은방법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