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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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당시 은행대출을 이용해서 창업을했구요
코로나로 인한 대출또한 증가했습니다
창업당시 대출이 5000만원이고
코로나로인해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업용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상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즉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처리방식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상환증명서, 원리금상환내역서 등 납부한 이자가 입증이 되는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홈택스를 통해 이자비용을 입력함으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부기장 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하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절세에 도움되는 부분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등의 요인으로 추가 대출 및 대출기한 연장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