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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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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한들고사리
·조회 2,010

창업할당시 은행대출을 이용해서 창업을했구요
코로나로 인한 대출또한 증가했습니다
창업당시 대출이 5000만원이고
코로나로인해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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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업용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상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즉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처리방식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상환증명서, 원리금상환내역서 등 납부한 이자가 입증이 되는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홈택스를 통해 이자비용을 입력함으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부기장 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하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절세에 도움되는 부분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등의 요인으로 추가 대출 및 대출기한 연장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