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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납부

상갈동 대박 난 테붕장어 프로필
상갈동 대박 난 테붕장어
·조회 269

올해 8월 1일부터 카페를 운영중인데 부가가치세를 내년에 납부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정확히 부가가치세가 뭔지? 소득의 얼마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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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대표님께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되며, 매입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 이와 같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대표님께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최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을 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이며, 현금영수증 수령 없이 계좌 이체나 현금지급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 등을 수령하시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