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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신고금액은?

방앗간지기 프로필
방앗간지기
·조회 579

총 매출 / 실매출이 있고, 그 차이는 포인트 사용이나 자체할인, 쿠폰같은 차이에요.
총 매출은 상관없이 실매출로만 부가세 신고하면되나요?
포인트 사용이나 자체할인, 쿠폰같은 금액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2022. 12.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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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인권 등을 제공한 경우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할인액이나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금액만 매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할인권 등이 사장님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오픈마켓,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인 경우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해야합니다.

할인금액을 대행업체에서 정산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은 정가로 판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