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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이라서 아내 명의로 들어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직원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을 채용하시는 부분에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인건비 신고가 진행이 되면 직원분의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가 차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