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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매장을 운영중인데...가족은 세금신고시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제가 상담하는 사장님들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지를 자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장님의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고나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문답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