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가족은 인건비로 세금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관상쟁이 프로필
관상쟁이
·조회 186

가족과 함께 매장을 운영중인데...가족은 세금신고시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제가 상담하는 사장님들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지를 자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장님의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고나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문답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