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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혼자 운영중인데요
딸과 엄마 동업 하면 세금 혜택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예: 6:4)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이 아니고 직원으로 등록하신다면, 사업주는 직원 인건비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고, 직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십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예상되는 소득금액의 세율구간을 파악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777757656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