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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날 170도 기름에 손이 들어가 병원에서는 2도화상 얘기를 하였구요~요기서 문제는 알바 친구가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날짜는 11월1일로 신청해놨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2022. 12.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입사한 익월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되므로 적절하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2) 당연히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사업장에서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다만,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