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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딸(21살 대학생) 과 제가 동업하는걸로 하면 경비?

겸손한 강준치 프로필
겸손한 강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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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나 세금 혜택등이 더 유리할까요?

2022. 12.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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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동사업일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가 받은 소득금액에 그 외 개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소득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777757656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