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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대학교앞에서분식집을운영합니다일평균150매출인데직원이4영인데주방은한분은외국인교환학생이고한분은55서이모님나머지는학생입니다세금문제로직원등록및알바등록을하려고히니이모님은싫다고하시고션제2년째근무중
외국인도안한다고하고학생들은부모님들이하면안된다고안한다고하네요매출이90프로카드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렇다고다그만두라고할수도업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자가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증가됩니다.
추후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꺼번에 4대보험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