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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상승 원인으로직원이 급여신고를 원치 않을 때 인건비를 떨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15시간 이하인데 신고를 하면
4대보험 및 소득이 노출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자가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인건비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진행을 하시면, 직원의 근로소득이 노출됨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