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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직원이 입사신고를 원치 않을 때?

믿음직한 왕고들빼기 프로필
믿음직한 왕고들빼기
·조회 274

부부합산소득상승 원인으로직원이 급여신고를 원치 않을 때 인건비를 떨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15시간 이하인데 신고를 하면
4대보험 및 소득이 노출될까요?

2022. 12.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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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자가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인건비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진행을 하시면, 직원의 근로소득이 노출됨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