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건비 신고
괴정동 훌륭한 잿방어 ·조회 180
Q. 부모님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나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줄이고 노모가 일을 도와주십니다.
월 50만원 용돈 드리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나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인 경우 인건비 신고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 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