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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성실신고대상자가 될듯합니다.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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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오죽
·조회 241

지금 이라도 올해는 가게 문을 쉬어야 하나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처음해본 장사(프렌차이즈 치킨)에 배부른 소리인것 같지만 이것이 매출만 높고 마진은 낮다보니 하루 16시간정도를 가게에서 보내고 지난 1년 집은 잠만자는곳이 되었는데 통장에남은것 회사다닐때보다. 한 1200정도 더 나온것 같은데 여기서 종소세내고 부과세 내고 나면 그냥 회사나 다닐껄 생각되네요..가족들이랑 시간이라도 보냈을껀데..지난 1년 회사 그만두고 가족들 힘들게한게 뭐인가 현타가 오네요...
당담 세무사는 (세무,회계 를 같이보는곳)인데 성실로 올라가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하고 선제적 해결 솔루션의 제시가 없어 답답하네요.
그냥 손님 떨어질꺼 생각하고 문을 닫아야 하나요?
인터넷에는 법인으로 바꿔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15년 회사다니다 나와서 시작한 장사에 시간에 밀려서 지금 왔는데 너무 모르겠네요.
어쪄죠?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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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성실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이 7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며

성실신고라 함은 세무사로 부터 성실신고했는지를 검토받아 성실신고확인서 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매출이 얼마이신지 확인은 어려워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입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통 연계된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