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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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는 부가세별도 지급인데
저희처럼 간이과세 소규모매장에는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데
세금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매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세 신고시 매입액의 0.5%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