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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일용직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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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홍여새
·조회 229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일용직 근무자가 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면서 동시에 주 8일 미만으로 일을 해야만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 12.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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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