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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오픈한 뒤 1년간 매장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세금납부에 대해 방법이나 지식이 너무나도 없는터라 막막해옵니다.
용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뿐이라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게 다 부담이고 피해를 볼까 걱정만 따라오네요ㅠㅠ
지금 제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언제언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보다 쉬운 용어와 설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부족한 지식으로 매장을 운영한다는 거에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 미안함과 죄송함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사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잘 해나아가고 싶은 마음이기에 잘 설명해주시면 하나씩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 절세하는 방법으로 세금신고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더라도 올해 매출이 간이과세자 규모를 초과했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2022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1~3월에 대해 4/25까지, 4~6월에 대해 7/25까지, 7~9월에 대해 10/25까지, 10~12월에 대해 익년 1/25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종별로 제출해야할 자료들이 상이하며 현 질문상에선 업태파악이 안되어 자세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이 바빠져 상담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