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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고용보험은 안들었는데 노인여자분 반찬만드는 찬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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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점쏠배감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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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자분을 고형보험 없이 찬모로6시간 알바로 쎃는데 인건비시간당12000원씩 지급했어요 나중세금낼때 어떻게 신고하면 세금 들낼수있을까요

2022. 12.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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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근로자이실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4대보험 및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