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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매장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이기에 근로자가 거부하여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문의하였는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요. 검색해보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며, 만 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