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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입니다.
임대료, 식자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처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맞는지...모르겟습니다.
매입마다 받은 영수증을 받아 뒀어야 했을까요??
자차로 배달 등을 진행하였는데.
경차라 경차카드로 긁었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이며 수입이 한도내라
세금 생각을 못했는데...
부과세를 돌려 받으려면(?)
신고를 할 영수증들을 잘 모았다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두서가 없ㄴㅔ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비용처리와 증빙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현 세법에서는 정확한 매출과 매입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현금거래시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간이 영수증 같은 수기 영수증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해당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이 바람직한 증빙입니다.
경차에 대한 비용을 경차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경차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카드등록을 요청하여 비용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